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제 41301-2064 회신일자 1998.07.23
질의문

1. 당사에서는 ○○시청 발주 도로개설공사에 A사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 후 시공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였음.
2. 이후 ○○시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접수하고 공동도급사와 추진하였으나 A사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수 불능 상태인바, 당사가 A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
1) A사의 하자보수 이행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A사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 절차는 어떠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는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하여 타구성원이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민사관련법령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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