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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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064 | 회신일자 | 1998.07.23 |
질의문 |
1. 당사에서는 ○○시청 발주
도로개설공사에 A사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 후 시공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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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는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하여 타구성원이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민사관련법령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