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계 45101-1458 회신일자 1993.12.27
질의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공동주택 일반건축 공항 항만 또는 철도등의 시설에 설치되는 통신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발주자인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동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 내지 5년[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제5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상 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에 해당]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1년이 타당함을 주장함.

위 공사의 발주실태를 보면 공동주택 일반건축 또는 철도시설등의 주된 시설과 통신공사는 각각 분리 설계 및 발주되고 따라서 시공(계약)업체도 각각 다름.

(질의내용)
위 질의배경과 같이 공동주택 일반건축 또는 철도시설등의 주된 시설에 설치되는 통신공사가 주시설과 분리설계 및 발주되고 시공(계약)업체도 각각 다른(동일업체인 경우에는 면허종류가 다름) 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을 적용하는지 또는 주된 시설(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일괄발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할 발주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자책임구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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