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계 45101-1458 | 회신일자 | 1993.12.27 |
질의문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일괄발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할 발주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자책임구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