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821 | 회신일자 | 1998.04.28 |
질의문 |
1. 당사는 1992년
12월 30일 A발주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B종합 개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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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된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의무이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