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378 | 회신일자 | 1998.06.08 |
질의문 |
1. 아파트 공사를
공동 도급으로 시행하여 당사 지분 44%, 타사지분 56%로
단지별로 구분하여 '97년 6월 30일 아파트가 준공 및 하자보증은
각각 분담 이행방식으로 하자보증 이행서를 제출하였으며,
준공후 당사 4단지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현재 성실히
하자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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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일부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구성원은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보수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민사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