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문서번호 회제 41301-1378 회신일자 1998.06.08
질의문

1. 아파트 공사를 공동 도급으로 시행하여 당사 지분 44%, 타사지분 56%로 단지별로 구분하여 '97년 6월 30일 아파트가 준공 및 하자보증은 각각 분담 이행방식으로 하자보증 이행서를 제출하였으며, 준공후 당사 4단지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현재 성실히 하자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건설업면허를 반납하여 이행능력을 상실한 타사 5단지는 하자이행보증서 대신 현금으로 ₩586,270,908원을 발주처에 예치하고 하자보수는 현금예치금으로 보수토록 발주처에 통보하였으며

3. 발주처는 공동수급 표준 약정서(공동이행방식)의 제13조에 의거 연대책임으로 당사에 타사 시공단지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1) 당사 시공 단지인 4단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하자이행보증서에 의한 한도 내에서 의무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타사는 발주처에서 하자이행보증서대신 현금으로 에치된 금액으로 보수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의 적정여부
2) 상기 5항에 의한 공동수급표준약정서에 의거 당사에서 타사분 하자보수를 하였을시 현금 예치금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일부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구성원은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보수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민사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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