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범위 | |||
문서번호 | 회제 41301-2062 | 회신일자 | 1998.07.02 |
질의문 |
종합 시운전 완료후 준공된('97.12.30)
○○하수처리장 3단계 처리시설중 하수유입부 시설인 침사인양기,
침사 반출 컨베어, 침사세정장치등 침사제거 관련설비를
6개월간 운전한 결과 당초의 설계조건보다 과다한 침사물
유입으로 침사제거 설비가 조기 마모(3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잦은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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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설계서 작성의 기준이 되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된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유지보수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