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범위
문서번호 회제 41301-2062 회신일자 1998.07.02
질의문

종합 시운전 완료후 준공된('97.12.30) ○○하수처리장 3단계 처리시설중 하수유입부 시설인 침사인양기, 침사 반출 컨베어, 침사세정장치등 침사제거 관련설비를 6개월간 운전한 결과 당초의 설계조건보다 과다한 침사물 유입으로 침사제거 설비가 조기 마모(3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잦은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경 1차 개보수를 하였으나 이후로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침사량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타지역의 하수처리장과 비교하여 적게는 20배에서 100배 이상의 모래가 과다유입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하수처리 구역내의 공사현장 및 농수산물 시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발생지역의 토사유입 차단시설이 없어 직접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서 지시내용에 따라 재질 및 용량을 준수하여 기자재를 제작, 납품 설치한 시공사로서는 계속적으로 교체 및 개보수를 시행하는것은 하자조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주처인 ○○에서는 하자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귀부의 합리적 의견을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설계서 작성의 기준이 되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된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유지보수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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