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 |||
문서번호 | 회제 1210-2437 | 회신일자 | 1977.10.27 |
질의문 |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국세체납으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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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1조(현행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