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성금의 지급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1771 회신일자 1991.07.18
질의문

○○고속도로는 '89년도에 입찰하여 전체공사를 계약하고 다시 매년 예산에 맞추어 공사량을 계약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분을 계약할 때 A구간의 용지가 해결되지 않아 용지가 해결된 B구간의 토공사를 계약하여 시공도중 전체공사량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년도 계약물량에는 없는 A구간의 용지보상이 이루어져 A구간의 토공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가. 금년도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A구간의 시공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고져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한 관계법령을 알려 주세요.(A구간의 시공금액의 경우 토공사 계약금액의 범위내임)

---전체공사구간---
. B구간
. A구간
.

나. 금년도 계약금액이 토공사 10억, 구조물공사 10억, 합계 20억중 시공금액이 토공사 15억, 구조물공사 3억, 합계 18억일 경우 토공사 금액 15억-10억=5억의 기성금을 청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문

1.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매년의 계약을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대가의 지급도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계약이행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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