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도중 기성대가 지급가능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5107-1664 | 회신일자 | 1995.09.06 |
질의문 |
폐사가 건설본부와
'90. 12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 현장과 관련입니다.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