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641 | 회신일자 | 1998.04.16 |
질의문 |
1.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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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