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문서번호 회계 41301-2105 회신일자 1998.07.24
질의문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와 계약을 맺은 "A"사의 연대보증회사로서 98년 "A"사의 부도로 아래 사항과 같이 보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공사명:○○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도급액(총괄):7,286,659천원
공사기간(총괄):96.11.13∼99.4.7
1차준공기간:96.11.13∼97.7.10
2차준공기간:96.11.13∼98.10.29
공동도급현황:
"A"사(지분율:85%, 주관사)
"B"사(지분율:15%, 시행사)
공사진행현황:
1) 98.2.11 "A"사 부도(지분 85%, 주관사)
2) 98.3.26 "A"사의 공사포기각서 발주처에 제출
3) 98.3.27 발주처에서 폐사로 보증시공지시
4) 98.4.11 "B"사의 부도(지분:15%, 시행사)
5) 98.5.13주관사인 "A"사의 타절기성 확정
6) 98.6.26 "B"사의 공사포기기각서 발주처에 제출
7) 98.6.29 발주처에서 폐사로 공동수급체(B사) 탈퇴통보 및 보증시공지시

질의내용
1. 원도급자(A사)의 부도발생으로 연대보증사에 대한 보증시공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기연장을 할 경우 연장될 날자
① "A"의 부도일(98.2.11)부터 "A"사의 보증시공지시일(98.3.27)인지
② 아니면 "A"사의 부도일부터 "B"사의 보증시공지시일(98.6.29)까지 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폐사는 보증시공지시일(98.3.27)이후 98.5.7일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B"사의 부도발생(98.4.11)으로 공사 인수 인계 및 공사지분 미해결로 98.6.29까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또한 타절기성 확정검사가 5.13로 되었기에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2. 폐사에서 보증시공지시에 의하여 현장에 투입, 현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관급자재인 흄관(1종)이 국내에 생산이 되지않아 다른 관종(P.E관)으로 변경되었는바, 발주처에서 P.E관으로 관종을 변경하는 기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2호에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공기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으면 공기연장 일수는 무엇으로 근거를 삼아야 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구성원 전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2.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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