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표로 지정된 경우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제 125-892 | 회신일자 | 1985.04.04 |
질의문 |
○○시가 시행한
입찰공고시 "THP관"을 품명으로서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제품을 납품하에 있어서 "THP관"을
품명 또는 제품의 종류(THP는 "고밀도 폴리에칠렌
파상형 이중벽관"을 뜻함)로 보고 입찰설명시 제시한
품명 및 규격과 동일한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HP관"을 품명으로 제시한 발주처가 THP가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이유로 검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하여 제품의
동일성을 별첨서류와 함께 제출하오니 질의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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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물품제조 구매의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로 지정하여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참고 : '80.7.10 회계통첩 회제 1210-1355), 물품의 납품은 규격, 재질, 성능등이 사양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