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표로 지정된 경우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892 회신일자 1985.04.04
질의문

○○시가 시행한 입찰공고시 "THP관"을 품명으로서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제품을 납품하에 있어서 "THP관"을 품명 또는 제품의 종류(THP는 "고밀도 폴리에칠렌 파상형 이중벽관"을 뜻함)로 보고 입찰설명시 제시한 품명 및 규격과 동일한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HP관"을 품명으로 제시한 발주처가 THP가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이유로 검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하여 제품의 동일성을 별첨서류와 함께 제출하오니 질의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형의 제품으로 나선형 소케트식 파형 폴리에칠렌관이면 "THP"나 "AHP"모두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요.
2. 상표등록된 제품 "THP"만이 납품할 수 있다면 구태여 公開入札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3. 신문공고상에 분명히 나선 폴리에칠렌관이면 어느 회사제품이건 납품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물품제조 구매의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로 지정하여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참고 : '80.7.10 회계통첩 회제 1210-1355), 물품의 납품은 규격, 재질, 성능등이 사양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