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용지매입부진에 의한 공기지연시 공기연장가능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682 | 회신일자 | 1998.04.21 |
질의문 |
1.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총액계약(계속비계약)으로 (주)A건설
(주)B주택이 공동도급받아 95. 7. 15 착공하였으나 용지매입부진으로
인하여 95. 7 15∼ 96. 12. 16사이 3차에 걸쳐 공사를 중지하였고
공사중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 183일 동안에도 용지가
산발적으로 매입됨으로서 주공정인 절 성토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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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이 동공사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거계약기간 연장조치등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예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