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계 1210-464 회신일자 1984.02.20
질의문

계약체결시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계약이행중 계약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이행능력 상실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지시한 바, 보증시공업체에 대하여도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입보의 경우 당해 보증인을 보증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입보 가능 유무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상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반면,
나. 민법상으로는 보증채무에 대한 부보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또 다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계약관계가 연속적으로 복잡해질 우려는 있으나,
라.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지시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보증할 보증인의 입보문제는 보증인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문제라 하겠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