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회계 1210-464 | 회신일자 | 1984.02.20 |
질의문 |
계약체결시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계약이행중 계약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이행능력 상실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지시한 바, 보증시공업체에 대하여도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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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입보의 경우 당해 보증인을 보증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