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상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시공가능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5107-1079 | 회신일자 | 1996.05.17 |
질의문 |
기존 시공연대보증회사로부터 양해(보증시공포기 또는 양도)를 얻은 다음 보증서약정연대보증인이 시공연대보증인으로 추가(또는 교체)를발주자에 요청하는 경우 폐사에서 시공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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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대보증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