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629 회신일자 1997.06.20
질의문

1. 당사는 기시공중이던 공사가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 공사중지상태에 있었던 바 시행청의 연대보증회사 시공명령에 의해 현재 보증회사와 하도급업체가 시공중에 있으나 당사의 채무관계로 인해 빚어질 문제에서 연대보증시공회사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별첨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원만한 해결방안을 회신하여 주십시오.

1) 건설업면허·1996년 8월 5일부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면허 취소지분후 서울고등법원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이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나 6월 중순경 취소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고 그후 채권단에서 공사대금 가압류가 들어올 것으로 예견됨.

2) 건설공제조합·폐사의 연대보증확정채무와 운영자금대출금의 상환 불능으로 건설업면허 기본자격요건인 공제조합 출자증권(650좌)의 강제처분이불가피해짐.

3) 금융거래·은행 대출금 상환지역으로 당좌 및 어음거래등 제반금융거래가 정지됨.(현재 금융권적색거래자로 분류되었음)

4) 회사내부상황·상기와 같은 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자금압박 가중 및 기술인력의 퇴사로 사실상 공사수행능력 상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의 채무를 인해 연대보증회사 시공분의 공사대금까지 가압류가 된다면 하도급업자 및 연대보증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될 것이 염려되어

1) 당사가 공사시공포기각서를 제출시 연대보증회사와 시행청과의 계약회사변경이 가능한지?

2) 연대보증회사 시공부분에도 당사의 채무로 인한 공사비가압류가 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현재의 공정은 약 15%정도 진행중이며 하도급업체에 전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시공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바,

2.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과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압류등은 원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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