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629 | 회신일자 | 1997.06.20 |
질의문 |
1. 당사는 기시공중이던
공사가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 공사중지상태에 있었던
바 시행청의 연대보증회사 시공명령에 의해 현재 보증회사와
하도급업체가 시공중에 있으나 당사의 채무관계로 인해
빚어질 문제에서 연대보증시공회사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별첨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원만한
해결방안을 회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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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시공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