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문서번호 회계 1210-2187 회신일자 1983.07.12
질의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현행 회계예규 2200.04-103, '95.7.10) 제21조(계약해제) 제1항(현행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1건의 계약서에 10개 품목을 품목별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 공급중에 있으나 그중 9개 품목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이행이 가능하고, 잔여 1개 품목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1개 품목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 경우 10개 품목 해당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1개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귀속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 1개 품목에 대한 계약불이행의 경우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현행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계약해지는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7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부를국고귀속 조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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