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 |||
문서번호 | 회계 1210-2187 | 회신일자 | 1983.07.12 |
질의문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현행
회계예규 2200.04-103, '95.7.10) 제21조(계약해제) 제1항(현행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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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 1개 품목에 대한 계약불이행의 경우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현행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계약해지는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7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부를국고귀속 조치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