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관과 2건 이상의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제 125-4221 | 회신일자 | 1984.11.16 |
질의문 |
입찰공고에 공개경쟁입찰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A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했으며 검수합격하여 대금을 수금했습니다. 그후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B는 납품이행중에 있었으며, 82.6에는
계약 C는 계약체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계약번호
A에서납품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불일치한다고 하여 B, C계약이
해제되어 계약보증금을 몰수당했으며 손해보상금적 성격으로
A대금 일부를 환수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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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당사가
계약서상의 약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