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606 | 회신일자 | 1997.06.20 |
질의문 |
계속비예산계약과
관련 "년도말 선금정산 처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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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바, [당해년도 이행금액]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부기한 연부액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