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선금정산가능금액의 제외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831 회신일자 1997.10.14
질의문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선금지급조건위반)에 의한 선금반환 청구시 약정이자 상당액의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현황
가. 계약금액:₩124,516,180원
나. 선금지급액:₩61,700,000원
다. 선금지급일:'97.4.29
라.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59,427,890원(시공 포기로 타절 정산분)
마. 약정이자율:년12.5%
바. 반환일:'97.9.20

질의사항
가. 위 조건의 경우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산식에 의거 정산액을 공제한 선금잔액에 약정이자를 가산한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을 공제 반환청구하는 안과
나. 선금지급액에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야만 약정이자를 가산한후 반환청구하는 안중 어느것이 옳은 방법 입니까?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가산,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금잔액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날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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