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 관련
문서번호 회계 45107-252 회신일자 1996.02.08
질의문

금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4항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업무처리에 혼동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A사와 B사는 별개의 법인체인 주식회사이고 별도의 사업장 등록과 공사업 면허를 받은 회사인데 한사람이 A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B사의 대표이사로 겸직되어 있는 바, 동일입찰에 각각 회사의 다른 사람인 임원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겸직 대표이사 1인이 동일사항에 입찰서 2통을 작성 제출하면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 처리 여부.

2) A사와 B사는 별개의 법인체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A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대표이사 직에 겸직선임되면 A사와 B사가 각각 다른 사람인 임원이 입찰에 참여하여도 동종사업을 할 때는 1개의 회사. 즉 1개의 법인체로 간주하여 이후 시행되는 모든 입찰에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 처리해야 하며 2개의 주식회사 중에 1개회사는 폐업해야 된다.

그러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하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이 되어도 동종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 대표이사만 겸직되면 A사와 B사는 모든 입찰에 여하한 경우라도 같이 참가할 수 없는지 여부
- 참가할 수 없다면 규칙 44조 규정으로 상법과 회사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개정할 것인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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