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업체가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입찰 유 무효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818 회신일자 1998.04.28
질의문

입찰참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언하였으나 입찰참가신청서의 보증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미만으로 기재한 것이 입찰에 유효한지 여부

- 아 래 -

보증금액·5%
보증액:일금 이천일백이십만원정(₩21,200,000)
보증금 납부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호 해당업체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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