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의 유 무효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653 | 회신일자 | 1998.06.23 |
질의문 |
○○청에서 ○○초등학교증축공사에
대하여 '98.5.22일 입찰공고를 하고, '98.5.30일 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A의 낙찰을 선언하였으나,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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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공사의
추정가격이 58억3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