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회계 1210-1607 | 회신일자 | 1983.05.26 |
질의문 |
도로페인트
구입단가계약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A주식회사외 6개회사가
응찰한 바 A회사가 최저가로 낙찰되어 낙찰선언후 입찰종결하였으나
동 입찰에 참가한 차순위최저가입찰자인 B회사로부터 A회사는
위임상의 위임인이 아닌 자가 투찰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고(위임인이 아님이 확인됨), 이 경우 재입찰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쪽이 타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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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자가 무자격자라면 원인무효입찰로서 차순위입찰자에게 낙찰시킬 수 없으며, 다시 입찰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