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계 1210-1607 회신일자 1983.05.26
질의문

도로페인트 구입단가계약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A주식회사외 6개회사가 응찰한 바 A회사가 최저가로 낙찰되어 낙찰선언후 입찰종결하였으나 동 입찰에 참가한 차순위최저가입찰자인 B회사로부터 A회사는 위임상의 위임인이 아닌 자가 투찰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고(위임인이 아님이 확인됨), 이 경우 재입찰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쪽이 타당한지.

갑설:낙찰선언후 3일이 경과된 후에 A회사의 입찰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하여야 한다.

을설:무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A회사만 무효로 하고, 잔여 6개 회사중 차순위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B회사)로 보아야 한다.

회신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자가 무자격자라면 원인무효입찰로서 차순위입찰자에게 낙찰시킬 수 없으며, 다시 입찰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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