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제 1210-1308 | 회신일자 | 1977.05.27 |
질의문 |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보증기간이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차액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그 사이에 발생된 각 보증불이행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 제출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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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 이유:낙찰된 자는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의 지연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30일까지로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