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10-1308 회신일자 1977.05.27
질의문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보증기간이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차액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그 사이에 발생된 각 보증불이행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 제출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지?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하자보수보증금: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초과하여 60일 이상을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가산토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회신문

1.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 이유:낙찰된 자는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의 지연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30일까지로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것임.

2.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의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 이유:기약의 이행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이행지체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소 60일간의 보증기간을 연장 설정하는 것임.

3. 하자보수보증금의 이행보증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 이유:보증기간 종료일전에 하자보수 사유가 발생되고 하자보수행위가 그 이후에 이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임. 다만, 하자보수사유가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이행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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