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문서번호 회제 125-2721 회신일자 1983.09.19
질의문

1983.7.22 서울시지하철운영사업소에서 집행한 전차 천정용 선풍기 제조 구매입찰에 제조허가 및 당해품목의 제조시설없이 일반구매로 오인응찰 낙찰된 바 있으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참가자격의 요건구비여부관계로 당해품목이 전기사업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저촉여부를 주무부서인 공업진흥청에 질의한 바, 천정용 선풍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할경우 직할시도지사의 제조허가를 취득한 후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다 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미비로 동법시행령 제98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제1항(현행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따라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람.

회신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제1호(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제1호(현행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입찰자체가 무효이므로 당해낙찰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할 사유가 없다고 봄. 다만,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업체의 입찰참가자격보유 여부는 관계법령, 입찰공고상의 요건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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