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납부수단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1875 회신일자 1987.09.02
질의문

공사입찰 공고내용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현금이나 특정지역의 은행 자기앞수표만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공제조합발행 보증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는 바, 공사입찰공고 내용에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특정지역의 자기앞수표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공제조합발행 보증서를 제출한 자를 참가시키지 않은 경우의 입찰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회신문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입찰보증금 등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 제78조 및 제9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2조 및 제37조)와 재무부(현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보증금납부 및 착오처리(현행 보증금의 납부 반환 및 착오처리요령)"의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국채증권 등에 한하여 납부하도록 입찰공고 등에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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