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 |||
문서번호 | 회제 2210-1590 | 회신일자 | 1990.07.03 |
질의문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1항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일 이전부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우리 조합 보증서상에 '입찰일로부터 ……'라고 표시하여도 계약사무처리규칙상 규정취지와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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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가목에 규정된 "입찰일 이전"은 "입찰일"을 포함하는 의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