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변경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484 회신일자 1995.12.12
질의문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 '95.7.10) 제5조 5항(입찰보증금관련 1년이상 사업 영위자는 보증금면제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동일법인체로써 1992.12 건축(단일)면허취득 '94.12 토목(단일)면허 취득 후 '95.9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갱신 취득하였음. 상기 조항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면제 대상 여부.

(갑설) 모든 토건공사의 입찰에 입찰보증금은 면제대상이다.
(이유) 동일법인체로써 입찰유의서 제5조 제5항에 직시되어 있는 바, 그 면제 요건은 법인으로써 '92.12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기 시작 단지 업종변경으로 신규가 아닌 기 취득면허가 변경되었을 뿐이지 법인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95조달청 군편성 입찰시행에도 기 취득업체는 해당군에 편입되어 참가하고 있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이 된다.

(을설) 건축은 '92.12 이후 1년 토목은 '94.12 이후 1년이 경과 후부터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건면허는 '95.12 이후에는 전부 면제대상이다.
(이유) 각 취득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분리해야 한다.

(병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별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경우로 국한한다.
회신문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면허를 1년이상 소지하고 영업하던중 최근 1년이내의 기간내에 토건면허로 변경한 때에는 발주되는 공사의 주공종이 건축공종인지의 여부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해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여부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사례 8]의 회신내용과 같이 동일업법내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주공종이 새로 취득한 면허에 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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