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776 회신일자 1997.04.01
질의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05·95.7.10) 제3조 원가계산의 비목중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현저하게 부당감액 적용하고 있음.(예, 간접노무비 5%, 일반관리비 2%, 이윤 1%) 이런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해 조정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문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부당감액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함.

2.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지 예정가격조서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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