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계 45107-313 | 회신일자 | 1984.03.19 |
질의문 |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30억원이상(현행 55억원이상)의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현장설명에 참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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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현장설명시의 참가자격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 내용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정인이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관서가 공고한 내용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