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 |||
문서번호 | 회계 1210-1693 | 회신일자 | 1983.06.27 |
질의문 |
1. 공동도급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현행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에
의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현행 제4조)에 선임된 공동도급대표자(갑 법인과
을 법인중 갑 법인이 대표자로 선임될 경우) 또는 공동도급대표자(법인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만 현장설명에 참가하면 가능한지 또는 공동도급체의
구성원 전부가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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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6조(현행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상에 입찰참가자격등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예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수급인중 선임된 공동도급대표자는 수급인을 대표하며, 계약체결시에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장설명참가 및 입찰서 작성의 경우는 동 공동도급대표자만의 참가로 충분하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