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416 회신일자 1996.10.21
질의문

1. 현 황
가. ○○기관은 상수도시설공사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PQ심사결과 적격업체 약14개 공동수급체를 선정후 현장설명, 입찰참가등록을 필한후 96.9.13. 14:00 입찰을 실시한 결과 그중 L사 1개만 입찰장에 참석하여 유찰 되었음.

나. ○○기관은 재공고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본 시설공사 PQ신청 공동수급체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재입찰 공고상 입찰참가 자격중 [본공사 최초 입찰에 입찰 참가 신청후 입찰에 불참한 업체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공고상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부터 재차 신청서를 제출 받음에 있어 1차 입찰등록후 입찰에 불참한 공동수급체중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제외하고 그 구성원은 참가 자격을 부여 하였음.

상기 공사의 재공고 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공고상 명시된 입찰참가 자격으로 [최초입찰참가 신청후 입찰에 불참한 업체는 제외] 사항중 입찰에 불참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참가제한 할 경우 공고상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인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상기 입찰참가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단지, 동일 공사입찰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입찰시 불참한 경우라면, 재공고 입찰시 당해 입찰자(공동수급체 포함)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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