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5107-2416 | 회신일자 | 1996.10.21 |
질의문 |
1.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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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상기 입찰참가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단지, 동일 공사입찰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입찰시 불참한 경우라면, 재공고 입찰시 당해 입찰자(공동수급체 포함)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