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단가입찰로 실시된 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여부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제 45107-1241 | 회신일자 | 1993.11.09 |
질의문 |
예정가:₩112,914,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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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총액단가입찰에 의할 경우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 '95.7.10) 제4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해당금액이 예정가격의 5%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종별 목적물물량의 단가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비목의 단가를 "0"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