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 |
1.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5-28호) 제5조의 부대입찰의
내용심사 중 가. 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하수급예정자로 구성되어 제4조의 각호의
규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의무하도급비율을
초과하였으나 나. 하도급예정자 중 1인의 사용인감이
사용인감계와 상이하다고 하여 제5조제2항의 보완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입찰당사자도
아닌 부대입찰 하수급예정자의 오류로 인해 낙찰예정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5-28호)의 제5조제1항제3호의 의무하도급비율은
건설업법 제21조2제1항에 의해 일정비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 건경 58070-584, '94.6.2, 건경 58070-936, '94.8.22,
건경 58070-1189, '94.10.29에 의해 지급자재비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 부대입찰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의
회계통첩('94.9)에는 지급자재비를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다.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하도급비율과
재경원에서 의미하는 건설업법상의 의무하도급비율은 상이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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