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시공시 하수급예정자 변경가능 여부등
문서번호 회계 45107-396 회신일자 1997.02.22
질의문

○○기관에서 발주하여 96.5월 A건설에서 14,500,000,000원에 계약, 착공한 "○○건설공사"를 A건설은 96.8월 상기 공사 계약금액전액을시공연대보증사인 S건설의 동의를 얻어 S은행에 미확정채권양도를 한 상태로 96.12월 A사는 최종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A사의 부도에 따라 상기공사의 시공연대보증사인 S건설은 상기공사의 기시공분(1%:145,000,000)을 타절정산후 보증시공케 되었습니다.

부대입찰시 신고된 주요공종의 하도급업체는 A건설의 협력업체로서 S건설에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시공능력 및 자급능력등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바 사고현장의 보증시공시 상기 신고된 전문건설업체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요?(타절시점에는 부대입찰에 신고된 업체의 시공물량이 전혀 없슴)

아니면 S건설에서 현재 시공능력 및 자금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다시금 선정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97-1호, '97.1.1)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계약이행중 변경하게 할 수 없는 바, 부대입찰에 의한 공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 기 확정된 하도급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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