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시공시 하수급예정자 변경가능 여부등 | |||
문서번호 | 회계 45107-396 | 회신일자 | 1997.02.22 |
질의문 |
○○기관에서 발주하여 96.5월
A건설에서 14,500,000,000원에 계약, 착공한 "○○건설공사"를
A건설은 96.8월 상기 공사 계약금액전액을시공연대보증사인
S건설의 동의를 얻어 S은행에 미확정채권양도를 한 상태로
96.12월 A사는 최종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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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97-1호, '97.1.1)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계약이행중 변경하게 할 수 없는 바, 부대입찰에 의한 공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 기 확정된 하도급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