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에 따른 하수급인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543 | 회신일자 | 1997.09.11 |
질의문 |
시설공사가 P.Q 대상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부대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고자 할 경우 "부대입찰집행기준" 제5조 2항에 하수급 예정자의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대입찰을 하면 내용심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도급한도액 개념이 없어졌으므로, 하수급 예정자가 전문건설업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대입찰에 참가하였을때, 낙찰대상에서의 배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불일치하므로, 이 경우 본 고시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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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7-1호, '97.1.9)"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