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 PQ심사시 실적의 인정범위 | |||
문서번호 | 회계 45107-2414 | 회신일자 | 1996.10.19 |
질의문 |
1. ○○기관 발주 긴급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경지정리사업
단일공사 60억이상(관급자재 포함)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는 바 당사는 기성실적이 제한금액이상으로 해당되어
기성실적증명을 제시하였으나 준공실적이 아니므로 기성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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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는 바, 다만, 동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의거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 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실적인정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