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에 따른 점수산정 | |||
문서번호 | 회계 45107-111 | 회신일자 | 1997.01.16 |
질의문 |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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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