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에 따른 점수산정
문서번호 회계 45107-111 회신일자 1997.01.16
질의문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2.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점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중 각 심사분야별로 그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문

1.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이며,

2.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점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중 각 심사분야별로 그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