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자 선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계 41301-1270 회신일자 1997.05.19
질의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경우, 동 심사에 대한 적격자의 범위를 득점순위에 의거 20인이하 특정 수 이내(예, 5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의 50점이상의 평점을 득한 자로서 신인도를 합하여 종합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위의 기준에 의한 적격자가 20인이상인 경우에는 20인 이상 30인의 범위안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수 이내로 적격자의 범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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