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체결시 낙찰율 적용 기준이 되는 제1차공사는 어느공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360 회신일자 1994.03.25
질의문

1. 당사는 고령군에서 시행한 공업지역 진입로 축조 1차공사를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하여 시공완료하였고,

2. 공업지역 진입로 2차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당사가 시공중에 있는 고령 우회도로 축조 5차공사와 접속하여 시공토록 되어있으며 순성토량 및 자재등을 고령우회도로 축조공사 현장을 이용하여 운반토록 설계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거 당사와 수의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낙찰율 적용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1차공사(공업지역 축조공사)와는 무관하여 수의계약관련 공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고령 우회도로 축조공사 낙찰율(95.198%)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수의계약 관련공사(고령 우회도로 축조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고령군에서 시행한 공업지역 진입로 축조 1차공사 낙찰율(99.3%)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동법시행령 제10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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