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체결시 낙찰율 적용 기준이 되는 제1차공사는 어느공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제 45107-360 | 회신일자 | 1994.03.25 |
질의문 |
1. 당사는 고령군에서 시행한
공업지역 진입로 축조 1차공사를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하여 시공완료하였고,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동법시행령 제10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