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공모 당선자와 감리용역계약까지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12 | 회신일자 | 1998.02.09 |
질의문 |
건물 신축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 설계 감리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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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경우 동 공모에서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감리용역계약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