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로서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부구성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435 회신일자 1998.02.24
질의문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갑" "을" "병" 공동도급(대표자 "갑")으로 계약하여 시공중 "을"의 부도가 발생하여 화의개시 신청중이며 "을"이 계속 계약이행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에서 동 공사의 수의계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 "을" "병"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을"을 제외한 "갑" "병"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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