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651 | 회신일자 | 1998.04.17 |
질의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3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사업의 발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합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과 체결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지점과는 체결할 수 없다. "병"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와 무관하며, 발주처는 기술, 가격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업체는 선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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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