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금액 결정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757 회신일자 1998.04.28
질의문

우리회사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방식으로 96년부터 시공중에 있습니다.

가. 본 공사의 최초시행년도는 95년 3월이며,
- 총부기금액은 재정경제원장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고시한 58억 3천만원미만이며
- 초기년도의 공사낙찰비율은 77.6%이고,

나. 당초계약회사의 회사정리로 인하여 우리회사는 보증인 자격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97년도 계약당시의 계약금액비율은 77.6%였습니다.

질의 1) 위 건 공사의 계약금액 비율적용에 대하여,

"갑":본 공사를 계속공사의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는 지금까지의 예에 따라 초기년도의 낙찰율인 77.6%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
① 본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시에는 본 공사가 위법 제4조제1항 및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58억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며
②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중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3조제2항과 동 운용요령 부칙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1.1이후 계약금액비율은 100분의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율은 당연히 100분의 90이상이어야 한다.

질의 2) 위 질의중 계약금액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정할시 97년도 시행시에 77.6%로 계약하여 준공하였다면 시공회사가 시행청에 계약금액비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을 청구할 때 시행청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의 당해 공사이후의 계약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바,

2. 다만,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9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추정가격이 58.3억원미만인 공사이거나 또는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1조 단서 및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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