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계 41301-2034 회신일자 1998.07.20
질의문

가설교량 개설공사 계약시 연대보증사 없이 계약되어 원도급자가 계약포기시 계약승계가 될 수 없어, 하도급업체인 당사는 잔여공정을 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또한 본공사 현장에 맞게 도면대로 제작된 철물(휀스, 표시판, 난간)등이 고철로 처분되어야 되므로 기시공된 공사부분도 대금수령이 어려우며, 또한 제작 완료되어 현장 설치만 하면 준공되는 잔여부분 공사마저 할 수 없게 되어 중소업체로서 이중고를 겪는 엄청난 큰손실이 발생되므로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되어 발주관청에 신고된 잔여공정만 준공하면 전체공사가 준공되므로 하도급 신고된 잔여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계약포기시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인 당사와 직접계약처리가 될 수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등 구체적인 집행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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