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문서번호 회계 45101-384 회신일자 1996.03.02
질의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

'90. 5. 8 이전

'90. 5. 8 전문개정

'95. 7. 6

관련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8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8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0조

내용

공 사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물 품

입찰기일 7일전

근거 불명

근거 불명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총 액 계 약

단 가 계 약

장기계속계약

공공기관납품실적 유

예정가격의 10/100

최대이행량×예정 단가의 10/100

예정가격의 10/100

공공기관납품실적 무

예정가격의 20/100

근 거 불 명

예정가격의 20/100

회신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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