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 ||||||||||||||||||||||||||||||||||
문서번호 | 회계 45101-384 | 회신일자 | 1996.03.02 | |||||||||||||||||||||||||||||||
질의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가. 지명통지기일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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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