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623 회신일자 1997.03.18
질의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단서,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 회계예규 2200.04-115('95.7.10)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제조를 지명경쟁으로 할 경우 지명업체의 지명기준에 있어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두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1.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도급한도액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당해 지방}을 {시 군]으로 보아 주된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군내 업체만을} 지명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견해.

2. {당해 지방}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을 원용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업체}로 넓혀 보아야 한다는 견해.

회신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4호의 규정중 {지방}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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