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623 | 회신일자 | 1997.03.18 |
질의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단서,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 회계예규 2200.04-115('95.7.10)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제조를 지명경쟁으로 할
경우 지명업체의 지명기준에 있어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두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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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4호의 규정중 {지방}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