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를 위한 기성부분의 실적인정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431 | 회신일자 | 1999.02.09 |
질의문 |
<현 황>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공사중 일부 부대공사와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계약목적물을 검사·인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용중인 계약목적물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