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이 2개 시 도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 |||
문서번호 | 회계 125-1597 | 회신일자 | 1983.05.25 |
질의문 |
1. 국가기관산하 지방청사무소의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지역제한함에 있어 공사현장이
2개 시 도이상의 지역에 관할되어 있는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특정의 1개 시 도지역으로 제한하여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의 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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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