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